본문 바로가기
정보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쉽게알기, 과세 비과세대상 대한 이해

by ksinfor 2024. 9. 1.
반응형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양도 시점에 일시에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과세 대상

비과세 조건

일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주택 보유: 양도일 현재 1가구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보유기간: 해당 주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 주택 가격: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세금관련 사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주택, 토지 등.

주식: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다양한 금융상품.

기타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 계산 예시

상황: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5억 원에 구매하여 10년간 보유한 후, 8억 원에 매도한 경우.

  • 양도가액: 8억 원
  • 취득가액: 5억 원
  • 필요경비: 2천만 원(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10년 → 30%

과세 이유: 이 사례에서는 매도한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다주택 보유자: 만약 이 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거주 요건 미충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로 바로가기

계산 과정:

  1.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8억원−(5억원+2천만원)=2억8천만원

  2.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2억8천만원×30%=8천4백만원

  3.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2억8천만원−8천4백만원−2백50만원(기본공제)=1억9천2백50만원

  4. 세액 계산 (세율 24% 적용 가정):
    세액=1억9천2백50만원×24%=약4천6백20만원

양도소득세 계산기 이용

양도소득세 계산을 쉽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