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024년 12월 2일까지 놓치지 마세요! 올해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기한 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도 6개월 동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한 장려금은 조건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 5월 신청하신 분들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습니다.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전화(1544-9944)를 통해 자동응답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어려.. 2024.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