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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가족돌봄수당 제도가 2024년을 맞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변경된 내용과 함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 지원 가능한 가정:
- 부모 모두 취업 상태인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신청자는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가능
- 지원 가능한 시·군:
- 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신청 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어야 하며, 부모와 아동이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및 조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지원되며,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소득 기준 없이 월 3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원 금액:
- 월 30만 원 (소득 기준 없음)
- 지원 조건:
-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 돌봄비는 계좌이체로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가능하며, 2024년 9월 1일에서 11월 10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절차:
- 경기민원24 접속 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메뉴에서 신청
- 서식 작성 후 필요한 서류 첨부
- 신청 기간: 매월 1일 ~ 10일
2024년 변경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제도는 소득과 상관없이 월 3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 시·군은 9개로 축소되었으나, 해당 조건에 맞는 가정은 매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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