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경기도에서는 소송 없이 임대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신청 절차와 수수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안내
경기도에서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하며, 경기도에 소재한 주택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 우편 접수: 동일한 주소로 우편 발송
- 팩스 접수: 031-8008-2139
참고: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조정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신청 시점에 지불해야 하며, 조정 신청이 진행된 후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판결 없이도 조정 내용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여, 분쟁 해결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준수: 수수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책정됩니다.
결론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여러분의 주택 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와 신청 방법을 미리 숙지하시어, 보다 원활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청: 경기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031-8008-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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