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지원1 2024년 경기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8월 신청) 경기도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청년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지원 대상대상자: 20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로 전입하거나 경기도 내에서 이사한 청년 (19세 ~ 39세)거주지: 경기도 내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거래 금액: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세대주 요건: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청년 본인만 됩니다 신청 기간1차 신청: 2024년 4월 8일(월) 10:00 ~ 5월 3일(금) 17:00(마감)2차 신청: 2024년 8월 12일(.. 2024.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