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1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활동지원 제도 안내 2024년 1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돌봄 활동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사회적 돌봄' 원칙에서 벗어나 가족 돌봄을 인정하는 첫 시도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유연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지원 대상최중증 발달장애인: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발달장애평가(GAS) 척도 30점 이하인 경우.희귀질환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지원 대상은 지능지수와 발달장애평가 척도를 기준으로 최중증 상태를 진단받은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이 절실한 희귀질환자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 2024. 10.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