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돌봄 활동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사회적 돌봄' 원칙에서 벗어나 가족 돌봄을 인정하는 첫 시도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유연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발달장애평가(GAS) 척도 30점 이하인 경우.
- 희귀질환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
지원 대상은 지능지수와 발달장애평가 척도를 기준으로 최중증 상태를 진단받은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이 절실한 희귀질환자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가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조건
- 활동지원사가 연결되지 않은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해 **활동지원사 자격 교육(5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가족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가족이 활동지원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기간
-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년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돌봄 공백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향후 제도의 지속 여부는 이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의 성과와 피드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급여 지원
-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 활동지원사 급여의 50% 가 지급됩니다.
급여 지원 측면에서는 일반 활동지원사의 급여 대비 절반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경우에도 적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청방법
-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를 작성하여 준비합니다.
- 해당 서류와 기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자세한 절차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제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맞닥뜨리는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활동지원사 미연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알리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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