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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활동지원 제도 안내

by ksinfor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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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 돌봄 활동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사회적 돌봄' 원칙에서 벗어나 가족 돌봄을 인정하는 첫 시도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유연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발달장애평가(GAS) 척도 30점 이하인 경우.
  • 희귀질환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

지원 대상은 지능지수와 발달장애평가 척도를 기준으로 최중증 상태를 진단받은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이 절실한 희귀질환자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다 많은 가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조건

  • 활동지원사가 연결되지 않은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해 **활동지원사 자격 교육(5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가족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가족이 활동지원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기간

  •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년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돌봄 공백 해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향후 제도의 지속 여부는 이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의 성과와 피드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급여 지원

  •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 활동지원사 급여의 50% 가 지급됩니다.

급여 지원 측면에서는 일반 활동지원사의 급여 대비 절반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경우에도 적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청방법

  1.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를 작성하여 준비합니다.
  2. 해당 서류와 기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자세한 절차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제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맞닥뜨리는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활동지원사 미연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알리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