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도 6개월 동안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한 장려금은 조건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지난 5월 신청하신 분들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활용해 신청하거나 전화(1544-9944)를 통해 자동응답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에 전화해 신청을 대신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가 올해는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청 불편을 덜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신청 자격과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2023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은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담과 주의할 점
장려금 신청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하시거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안내하는 장려금 금액은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실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연락을 받으시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 소득 증빙을 통해 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최대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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