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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경우 기존 총 급여액 1,800만 원이 2,3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최대 5920만 원 지급
특히,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각각 최대 2,960만 원씩, 총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책은 6월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현재 월 150만 원이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는 내년부터 최대 월 250만 원까지 확대되며, 기존의 복귀 6개월 후 지급되던 25%도 폐지되어 휴직기간 동안 전액 지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 강화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시행한다.
-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최대 120만 원씩, 연간 1,44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지자체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에 따른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도 도입된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절차도 개선된다.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부담을 줄이고, 사업주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만약 답변이 없으면 신청 내용대로 육아휴직이 자동 승인되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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