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확대 250만원,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025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경우 기존 총 급여액 1,800만 원이 2,3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최대 5920만 원 지급특히,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각각 최대 2,960만 원씩, 총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책은 6월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현재 월 150만 원이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는 내년부터 최대 월 250만 원까지 확대..
2024. 12. 17.
소득기준 없는 혜택: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가이드 (2024년 9월 업데이트)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가족돌봄수당 제도가 2024년을 맞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변경된 내용과 함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됩니다.지원 가능한 가정:부모 모두 취업 상태인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신청자는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가능지원 가능한 시·군:화성,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신청 자격: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어야 하며, 부모와 아동이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2. 지원 금..
2024. 9. 1.